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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신청
누가 신청할수 있나요?
저소득,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만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2022년 맞춤형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6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88,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수혜대상 여부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bjro/main.do 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 ☞ 단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며,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생활이 어려운 본인이나 그 친족 등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며 방문 시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는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제공정보동의서, 기타 소득·재산관계 서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이며 기타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구청 생활보장과 통합 조사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시면 먹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는 등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과 자활자립을 지원해 주는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각종 생활자금 융자 등 현재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 임미정
- 연락처 :
- 051-519-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