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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신고센터
누구든지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위반하였거나 조직의 구조적인 부패를 알게 된 때 신고할 수 있 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운영시기 : 연중
신고대상 :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직무수행 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수익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향응 등을 제공받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등
처리 절차 : 신고된 내용 접수 및 처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만 통보
신고자에 대한 조치 :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인 불이익 처분 불가
상담실 운영
- 장 소 : 구청 2층 상설 감사장 (기획감사실 내)
- 전화번호 : ☎519-4010(행동강령책임관), 4053(담당), 4054(담당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 박민수
- 연락처 :
- 051-519-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