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규발급
일반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 대리인 : 접수증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
수수료 : 구청 1층 민원실 내 수납창구에서 납부
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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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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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차세대) | 10년 | 50,000 | 38,000 | 12,000 | 만18세이상 |
5년 | 42,000 | 33,000 | 9,000 | 만8세이상~만18세미만 | |
33,000 | 33,000 | 면제 | 만8세미만 | ||
1년단수 | 15,000 | 15,000 | 5,000 | 1회 여행만 가능 |
※ 알뜰여권(26면) 신청시 3,000원 할인발급 (유효기간 5년, 10년만 해당)
군인·군무원 일반여권 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현역 복무가 아닌 대체복무자에 대한 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수수료 : 일반 여권 발급과 동일
※ 6개월 이내 대체복무 만료해제 예정인자가 전역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소속 기관장 발행) 지참 시 유효기간 10년 여권 발행 가능
※ 대체복무자는 현역 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을 의미함
참고 및 유의사항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신청 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등이 있어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할 경우 자신의 여권 직접 신청 가능
외교부는 2021년 1월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기타 문의사항은 519-42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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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 051-519-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