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기간이 남은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분실(멸실)재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 분실신고서 1부
※ 본인이 직접 민원실 방문, 분실(멸실)사유 설명하고 작성·제출
최근 5년 이내 3회이상, 1년이내 2회이상 분실시 대상자 실제 거주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여권분실 경위 확인후 이상없을시 여권발급(소요기간 30일 이상)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훼손재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훼손된 여권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사증란부족재발급 (2021.12.21. 기준 사증란 추가 제도 폐지)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 1부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수록정보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재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구여권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참고 및 유의사항
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신청 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등 이 있어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할 경우 자신의 여권 직접 신청 가능
외교부는 2021년 1월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기타 문의사항은 519-42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구 · 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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