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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란?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여권 명의인 한글성명의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며,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출생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한글 성명 및 이에 대한 로마자 음역입니다.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유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로 활용됩니다. 특히 각국 정부는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초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와 체류자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자성명의 변경이 자유로울 경우 동일인 식별이 곤란해지고, 국제범죄자나 입국규제자, 범법외국인 등의 유입·활동을 막지 못해 국가의 공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로마자성명 변경이 자유로운 국가의 여권은 국제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해당 국민은 엄격한 출입국 심사, 사증 발급 제한 등의 불편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여권 재발급시 로마자성명은 이전 여권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여권 발급시 반드시 로마자성명 표기를 신중히 결정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바로가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변경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라도, 과거 여행한 국가를 재방문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거나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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