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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전자바우처의 형태로  청년층 심리·정서 지원(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자격 및 기준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출생연도 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 2023년: 1989.1.1.부터 2004.12.31.까지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신청기간

  • 연중(예산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대기 후 선정될 수 있음)

신청장소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지원대상자인 경우, 해당 확인서(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인 경우 시스템 확인)

서비스 제공기간

  • 기    본: 3개월간 10회 서비스 제공 원칙
  • 재판정: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3개월 마다 재판정 소견서 제출)
    - 신청사유와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서비스 가격(10회 기준) ▷ 신청 시 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가격의 구분, 유형,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현황표입니다.
구분 유형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일반적 심리문제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A형
(1등급)
600,000원 540,000원 60,000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B형
(2등급)
700,000원 630,000원 70,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전액 지원

제공기관 안내(제공기관 등록제로 인해 자료 수시 변경)

http://www.socialservice.or.kr바로가기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http://www.ssbn.or.kr/바로가기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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