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엄마·아빠
결혼
- 혼례가치 교육
- 대 상 : 예비부부, 신혼부부
- 내 용 : 결혼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및 활동
- 소관부서 : 금정구 가족센터 ☎051-513-2131
-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신
- 예비부모교육
- 대 상 : 예비부모, 임산부
- 내 용 : 임신, 출산관련 정보제공 프로그램 진행
- 소관부서 : 금정구 가족센터 ☎051-513-2131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혼부부 산전검사
- 대 상 : 관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재된 신혼부부 중결혼 후 1년 이내 첫 임신계획 중인 예비부부(남성, 여성 모두)
- 내 용 : 산전 필수검진(21종) 무료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모자보건프로그램)
- 대 상 : 관내 임신부 및 출산부, 영·유아 및 그 가족
- 내 용 : 예비맘교실, 베이비마사지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 임산부 모성검사
- 대 상 :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내 용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8통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대 상 : 보건소에 등록된 12주 이전 초기 임산부
- 내 용 : 엽산제 지원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대 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내 용 :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하여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바로가기
- 구비서류 : 청소년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 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산모
- 내 용 :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의료비 지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바로가기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 상 : 임신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대상 1회
- 내 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10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바로가기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37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난임을 진단받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내 용 : 난임시술비(회당 최대 110만원), 난임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34
- 한방 난임사업
- 대 상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 받은 여성과 그 배우자
- 내 용 : 4개월 한약 무료 지원 ※ 침구치료비 본인 부담(임신 추적 기간 : 투약종료 후 다음 월경 전까지)
- 신청방법 : 부산시한의사회 홈페이지 참고(www.busankom.kr)바로가기
- 소관부서 : 부산시한의사회 ☎051-466-5966
출산
- 출산축하금 지급
- 대 상 :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 주민등록자(소득 무관)
- 금 액
‣ 첫째자녀 : 1회 10만원
‣ 둘째자녀 : 1회 2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 출생 시 50만원, 돌 20만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소관부서 : 가족정책과 ☎051-519-4368,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출산지원금 지급
- 대 상 : 부산시(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 이후 출생아
- 내 용 : 1회 100만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소관부서 : 가족정책과 ☎051-519-4368,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첫만남 이용권’ 지급
- 대 상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
- 내 용 : 첫째자녀 - 1회 200만원 바우처 / 둘째 이상 자녀 – 1회 300만원 바우처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신분증
- 소관부서 : 금정구 가족정책과 ☎051-519-4368,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지급
- 대 상 : 금정구 출생신고 방문 민원인
- 내 용 : 이유식용기, 축하카드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금정구청 방문
- 지급기간 : 2024. 3. ~ 12.
- 구비서류 : 출생신고 시 필요서류(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 소관부서 : 민원여권과 ☎051-519-4274,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모유 수유 유축기 대여
- 대 상 : 관내 출산 산모
- 내 용 : 유축기 대여(1인 2달)
※ 깔대기와 호스 구입 시 본인부담금 있음 - 대여방법 : 필요한 날짜로부터 1개월 전 전화예약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 내 용 : 건강관리사 파견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전까지 신청
※ 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 신청방법 : 방문(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바로가기
- 소관부서 :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19-5065, 5037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대 상 : 출산 또는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내 용 : 임신과 출산 시 추가 소요되는 비용 지원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또는 민간신청기관(수영구장애인복지관,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신청
- 소관부서 : 금정구 생활보장과 ☎051-519-4335
- 여성장애인 육아도우미 파견
- 대 상 : 부산시 거주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내 용 : 육아(가사)도우미 파견(자녀 육아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
- 지원기간 : 월 40시간 / 주 2~3회 서비스 제공 / 24. 1. ~ 최대 7월까지 지원
※ 2024년 예산범위 내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또는 팩스(☎051-868-3518)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가족지원팀(☎051-790-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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