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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소비자 상담이란?

  • 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서비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상담을 말하며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기관에 소비자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각종 절차에 의한 불만 피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상담-합의권고-분쟁조정』의 절차에 의해 보상 등 각종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기관,소비자보호관련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입니다.
소비자 상담기관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888-2141~2 (https://www.busan.go.kr/depart/abcounseling?bbsNo=295)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 043-880-5500 (http://www.kca.go.kr)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https://www.ftc.go.kr/) 바로가기
소비자보호관련법 소비자기본법(http://www.moleg.go.kr) 바로가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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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
안다은
연락처 :
051-51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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