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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개모집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3/02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2-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규정개정전문.hwp(25 kb) 미리보기

우리구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3조에 의거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계획입니다.


2018. 3. 8.(목)까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바라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 및 문의처: 금정구청 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 051-519-4402)


○ 위촉인원: 금정구민 2명 이내


○ 자격조건: 식약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고시)


  - 소비자*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 위생사, 식품기사, 영양사 등 학과 졸업자


  -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 사무를 종사한 경험자 등


○ 임 기: 2년(단,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 활동분야: 식중독예방 홍보활동, 접객업 위생관리 상태 점검, 식품 등


                 민·관 합동점검 지원 등


* 소비자 단체의 장


  - (사)한국부인회부산시지부, 부산 YWCA, 부산소비자 연맹, (사)부산여성 소비자연합,


    (사)소비자교육중앙회부산시지부 등


 


붙임  식약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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