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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1/4분기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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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사동 | 등록일 | 2018/03/13 |
담당부서 | 금사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80313).pdf(304 kb) | ||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아래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의사를 통지할 수 없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3. 14. ~ 2018. 3. 22. (7일이상)
2. 공고대상 : 4세대 4명
※ 대상자 붙임파일 참조
3.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자에 대한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주민자치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번호 : 2018-10)
붙임 :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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