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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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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환 | 등록일 | 2021/10/06 |
담당부서 | 서3동 | ||
전화번호 | 051-519-5146 | ||
첨부파일 |
30초영상.mp4(38004 kb)
웹배너.jpg(108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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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 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 신고 ·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 · 군 · 구청 민원실 및 읍 · 면 · 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정부24(www.gov.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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