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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은 언제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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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 | 등록일 | 2021/02/14 |
열람실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솔직히 열람실은 독서실,스터디카페에 준하여 2딘계, 2.5단계여도 방역을 중점 두고 띄워 앉기로도 이용가능 했던거 아닌가요? 타도서관은 2단계부터 열람실을 운영하던데... 그리고, 열람실을 포함해 단계별 국공립시설 인원제한 할 것이 아니지 않나요? 열람실 제외하고 인원제한을 입구에서 조절 안되놔요? 열람실 좌석배정기가 없으니 이용자들한테 임시로 코팅지 열람실 이용표를 만들어 제공하면 출입시 증표로 보여주고 수용인원 조절에 포함 안시켜도 될 거 같은데... 2~3달간 휴실 및 부분운영 동안 열람실 이용과 수용인원 조절 방안을 생각해서 행정에 이용할 수 있을텐데요.
참고로. 단계별 지침을 보니 1.5단계 독서실,스터디카페 : 제한시간 없으며, 칸막이경우 띄워앉기 불필요 및 칸막이 좌석시 물,음료 개별섭취가능.(비칸막이도 물, 논알콜음료 섭취가능.) 2단계, 2.5단계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05시까지 이용금지, 칸막이 경우 띄워앉기 불필요 및 칸막이 좌석시 물,음료 개별섭취가능.( 비칸막이도 물,논알콜음료 섭취가능.) 1.5단계 국공립 시설 : 50프로 이내 수용가능 인원 제한. 2단계, 2.5단계 국공립 시설 : 30프로 이내 수용가능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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