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현황
거래서 허위작성(공인중개사법제26조제3항) | |||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1/01/07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합동)
2. 처분일 : 202.12.30.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ooo로 ooo번길 oo부곡동) 4. 위반내용 : 법제26조제3항 위반 (거래계약서 허위작성) 5. 처분내용 : 계약서 허위작성으로 인한 업무정지 1월(2021.01.07. ~ 2021.02.06.)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 051-519-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