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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 세율

취득세

부동산(유상취득, 무상취득, 상속, 원시취득, 합유·분할·공유),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별 세율의 취득새 안내표입니다.
구분 세율
부동산 유상취득 농지 3.00%
기타 4.00%
주택1%~12%
무상취득 2.8% ~ 12%
상속 농지 2.30%
농지 외 2.80%
원시취득 2.80%
합유·분할·공유 2.30%
선박 유상취득 3.00%
무상취득 3.00%
상속 2.50%
원시취득 2.02%
수입취득 2.02%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
(경차) 4.00%
비영업용승용차 외 5.00%
(경차) 4.00%
자동차외 차량 2.00%
기계장비 기계장비 3.00%
건설기계외 2.00%
항공기 항공법 단서 2.00%
그 밖의 항공기 2.01%
2.02%
입목, 광업권 등 기타 2.00%

등록면허세(등록)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법인등기, 광업권, 어업권별 세율의 등록면허세 안내표입니다.
구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0%
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 등 0.20%
선박 소유권의 보존 0.02%
자동차 저당권 설정 0.20%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0.20%
법인등기 법인등기 0.40%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0%
광업권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66,500원
어업권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부동산 정율외 기타등기 6,000원

기타 세목 : 현행 세율 유지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별 세율의 기타 세목 안내표입니다.
구 분 세 율
등록면허세 면허분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레저세 발매금 총액 10%
담배소비세 피우는 담배 궐련 20개비당 1,007원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엽궐련 1g당 103원
각련 1g당 36원
전자담배 1㎖당 628원
씹는 담배 1g당 364원
냄새맡는 담배 1g당 26원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액 21%
주민세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75,000원 330㎡ 초과 사업장

1㎡당 250원
법인사업자 자본금·출자금액 30억원 이하 75,000원
자본금·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0,000원
자본금·출자금액 50억원 초과 300,00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 1억5,000만원 초과 0.5%
지방소득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 설 세, 지방교육세별 세율의 기타 세목 안내표입니다.
구 분 세 율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1천4백만원 이하 0.60%
1천4백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8만4천원+1천4백만원 초과 1.5%
5천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62만4천원+5천만원 초과 2.4%
8천8백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8천8백만원 초과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만6천원+1억5천만원 초과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만6천원+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5억원 초과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9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80만원+2억원 초과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억7천8백만원+200억원 초과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백만원+3천억원 초과 2.4%
재 산 세 토 지 종합
합산
5,000만원 이하 0.2%
5,000만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 0.5%
별도
합산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 0.4%
분리
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주 택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0.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1.5억원 초과 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 0.4%
건축물 일반 건축물 0.25%
재산세 도시지역분 건축물·토지·주택 0.14%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자동차 주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 36%
지역자원
시 설 세
특정자원 발전용수(10㎥당) 2원
지하수 20원~200원
지하자원 0.5%
소방분 건축물·선박 가액에 따라 0.04 ~ 0.12%
까지의 구간별 누진세율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20%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20%
레저세액 40%
담배소비세액 43.99%
주민세액 일반 시·군 10%
인구 50만 이상 25%
재산세액(도시계획세분 제외) 20%
자동차세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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