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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우리구에서는 공직자부조리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부조리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기타 공직자 비리행위

※ 단순 비방, 의혹, 모함같은 내용등과 익명신고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 사실에 근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자의 성명, 주소가 있어야 신청 및 처리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주민불편·건의·진정사항 등은 민원&참여 > 온라인상담 > 민원상담(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51-519-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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