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
우리구에서는 구민불편사항을 적극해소하고 공직자부조리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부조리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기타 공직자 비리행위
※ 단순 비방, 의혹, 모함같은 내용등과 익명신고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 사실에 근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자의 성명, 주소가 있어야 신청 및 처리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주민불편ㆍ건의ㆍ진정사항 등은 “금정구에 바란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 051-519-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