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 모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법인, 단체 불가)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개인별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 가능
기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 답 례 품 : 기부액 30% 이내 금정구 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사이트(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5,900여개 지점)을 통해 기부가능
기부금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사업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고향사랑 기부 상세 절차 및 답례품 주문방법 안내
금정구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목록
→ 금정구 생산, 제조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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