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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조정기준안에 따라 금정구 지방세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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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세무2과
- 담당자 :
- 강세윤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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