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전화번호

  • 1366
    여성긴급전화
  • 1388
    청소년전화
  • 1365
    자원봉사포털
  • 1544-1199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 1577-2514
    아이돌봄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인쇄

부정수급자 신고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신고대상

  •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신고 누락 및 지연 신고로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부양의무자, 기타관계인 포함)

신고방법 (국번 없이 110)

기타 상세문의 : 생활보장과 ☎ 519-4797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담당자 :
변선심
연락처 :
051-519-4797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