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알림방

알림방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민방위 비상시설
작성자 도시안전과 등록일 2010/06/10
첨부파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xls(0) 미리보기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xls(0) 미리보기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비상급수시설이란?
전쟁 등 유사시 상수도시설 마비시 음용수,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 비상용 활용시 설을 말함
(지하관정, 저수조, 자가발전기, 정수기 등 포함)

* 비상급수시설 구분
1)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
2) 자치단체 시설 :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3) 공공용 지정시설: 민간소유,공공기관시설중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

* 비상급수시설 소요량 기준
1) 급수인구 : 전국 읍 이상 도시인구
2) 급수량 : 25L /1인 1일 (식수 9L, 생활용수 16L)

* 수질검사 및 점검주기
1) 음용수
- 매년 1회이상 :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전항목 검사,총대장균등 45개 항목

- 분기 1회이상 : 일반세균등 6종검사

2) 생활용수 :3년 1회

* 수질검사 기관
- 먹는물 관리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 민방위 대피시설>>

* 대피시설이란?
1) 적의 공습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시설
2) 독립대피호,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차/보도, 지하주파장
(자가발전기, 방송/통신시설, 공기여과기, 제독시설/소화기등 포함)
※ 수용기준 : 평당 4인(순간대피)=>2시간이상 대피개념으로 전환

* 대피시설 구분
1) 정부지원/자치단체시설
- 대상 : 도 및 시/군 공공기관 청사 신축사 설치 권장
- 기준 : 1~2급시설, 개소당 200평(660㎡)이상
- 부대시설 : 화장실, 취사장, 낸/난방시설, 전기/급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자가 발전기,
공기여과기, 방독시설, 소화기 등
2) 공공용 및 민간용 시설
- 대상시설 :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공공단체/민간시설중 지하층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18평(60㎡)이상 시설(일반주택 지하 제외)

* 대피시설 관리
1) 정부지원 및 자치단체 시설
- 관리책임자 정(구 담당과장),부(읍/면/동장)=>분기1회
※ 일지기록, 안내/유도표지판 및 시설내역표 부착
2) 공공용지정 시설 : 소유자, 관리자또는 점유자
3) 평시활용 : 휴게실, 사무실, 교육장, 체육관, 야간학교 등

* 대피시설 등급별 설치기준
1) 1등급 : 화생방 방호시설을 완비한 지하시설
2) 2등급 : 고층건물의 지하2층이하시설, 지하철, 터널(다중집합장소)
3) 3등급 : 지하상가등 양호한 건축물의 지하층,지하차·보도,
지하주차장,다중건물 지하층(다중힙합장소)
4) 4등급 : 단독주택 등 소규모(지하실 바닥면적 60 [18평]이상) 지하층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담당자 :
강동균
연락처 :
051-519-4132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