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현황
지방세체납자 체납처분 관련 개인정보 제공 현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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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4/01/15 |
첨부파일 | |||
1. 제공일자 : 2024.1.15.
2.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3. 제공목적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등록소유자 부동산 확인
4. 자료 이용범위 및 내용 : 전국 재산조회(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5. 제공인원 : 14,299명
6. 제공방식 : 전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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