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통신접근성(Web접근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정보통신접근성 인증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개요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1년
- 인증기관 : 웹와치주식회사
- 심사기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금정구청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인증기간 : 2025. 9. 23. ~ 2026. 9. 22. (1년)

제 WAQC-251282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접근성
인증유형: 웹 접근성
운영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이트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이트주소 : https://www.geumjeong.go.kr
인증기간: 2025.9.23 ~ 2026.9.2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인증기관 웹와치주식회사
대표 이범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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