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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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2과 | 등록일 | 2024/04/24 |
담당부서 | 세무2과 | ||
전화번호 | 051-519-4895 | ||
첨부파일 | 공고문.hwp(142 kb) | ||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3.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1. 공고내용 :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통지
▸ 연장 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 기한 : 2024.7.31.(수)까지
2. 공고대상 : 국세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KOTRA 선정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
3. 문 의 처 : 금정구청 세무2과 (051-519-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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