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09/12/14 |
첨부파일 |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9 - 975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現「금정구 행정감사규칙」으로 일상감사 시행 시 소규모 사업의 대부분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현실적인 일상감사의 효과가 미흡하여 일상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개정 및「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정· 시행(‘09.1.1)에 따른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일상감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동 훈령에 의한 “면책심사”와 유사·중복되는 “관용심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대상사업 조정(안 제13조) ○ 일상감사 대상사업 기준금액 하향조정 - 건설공사 5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단위발주공사 5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용역 5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물품구매 3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 일상감사 대상 조정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제외하고,「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발주 때 실시하는 일상감사를 제외. 나. 관용심사에 관한 규정 정비 - 현행 제4장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삭제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 우편번호 609-701, 전화번호 051-519-4054, 팩스번호 051-519-4019 e-mail(gk12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