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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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15/07/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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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5. 7. 10. ~ 7. 15.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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