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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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5/07/23 |
첨부파일 |
일부조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0)
입법예고문.hwp(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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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5.7.24 ~ 2015.8.12. -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내용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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