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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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등록일 | 2022/08/1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hwp(84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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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8. 11. ~ 8. 31.(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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