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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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 등록일 | 2022/10/1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금정구예술창작공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53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양식).hwp(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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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1. ~ 10. 31.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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