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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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2/11/10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hwp(162 kb)
검토의견서.hwp(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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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2022. 11. 10.~2022. 12. 2.(22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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