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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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연주 | 등록일 | 2021/12/2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155 kb)
의견서제출서식.hwp(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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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21. ~ 2021. 12. 27.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1] 참조 ○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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