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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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3/10/18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58 kb)
입법예고문검토의견서.hwp(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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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8. ~ 10. 26.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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