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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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3/05/10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120 kb)
의견서제출서식.hwp(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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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3. 5. 10. ~ 5. 15.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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