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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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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미래전략실 등록일 2010/12/07
첨부파일 입법예고(조례제정).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유통산업의 지역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의 등록·등록제한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미
래전략실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부곡동 78), 전화 051-519-4472,
FAX519-4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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