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 운영 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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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여권과 | 등록일 | 2022/12/0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기록관운영규칙).hwp(125 kb)
입법예고사항의견서.hwp(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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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 운영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2. 12. 6. ~ 12. 26.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서식: 붙임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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