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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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2/05/2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163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서식.hwp(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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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부산광역시 금정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2.05.27. ~ 2022.06.16.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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