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재개업신고 미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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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7/02/22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자 : 2017.02.16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00로 00
4. 위반내용 : 재개업신고 미이행 (법제51조 제3항 제4호)
5. 처분내용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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