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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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17/09/08 |
첨부파일 | |||
가. 심의근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민관협력)
나. 심의위원 :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9명
다. 심의기간 : 2017.8.30.(수)~ 2017.9.1(금)
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마. 심의안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간 협약 체결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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