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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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7/09/15 |
첨부파일 | |||
가. 심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괸리 기본법 제13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나. 심의위원 :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9명
다. 심의기간 : 2017.1.31.~ 2017.2.1
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마. 심의안건 : 2016년도 금정구 사회복지기결산보고서 심의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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