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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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7/09/15 |
첨부파일 | |||
가. 심의근거 : 주택기본법 제18조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653호)
나. 심의위원 :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9명
다. 심의기간 : 2017. 4.20.(목)~ 2017. 4. 26(수)
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마. 심의안건 : 주거취약계층 1명의 임대주택 신청에 따른 적정성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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