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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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7/09/15 |
첨부파일 | |||
가. 심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46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4조
나. 심의위원 :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9명
다. 심의기간 : 2017. 8. 18.(금)~ 2017. 8. 25.(금)
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마. 심의안건(4건)
- 사회복지법인 선양 외부이사 추천
- 부양의무자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외 여부(21건)
- 긴급지원 연장결정 심의(18건)
-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21건)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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