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결과(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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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18/05/28 |
첨부파일 |
금정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결과보고.hwp(3856 kb)
금정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록.hwp(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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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제23조(확인조사),제46조(비용의 징수)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나. 심의위원 :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20명 다. 심의일시 : 2018.5.25.(금) 15:00~16:00 라. 심의방법 : 출석심의 마. 심의안건(5건) ○우리동네 스마트 keeper 독거세대 안부확인 사업추진 여부 ○ 긴급지원 적성성 여부
○ 긴급복지 지원연장 결정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 등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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