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결과(2018년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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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18/09/19 |
첨부파일 | |||
가. 심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46조, 시행령 제41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4조.
나. 심의위원 :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21명 다. 심의기간 : 2018. 8. 22.(수)~ 2018. 8. 27.(월) 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마. 심의안건(2건) ○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외 여부 ○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안) 및 연장결정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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