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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안내
부서명 건설과 게재일 2021/10/01
목록 국유재산, 공유수면 사용수익허가 안내
담당자 직급 행정8급
담당자 이름 전영철
담당자 전화번호 051-519-4638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hwp (20 kb) 전용뷰어
1. 처리체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결정→ 허가서 교부
 
2. 사용허가의 방법
 
▷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능
▷ 일반경쟁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 가능

3. 처리기한 : 20일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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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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