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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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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게재일 | 2021/10/01 |
목록 | 국유재산, 공유수면 사용수익허가 안내 | ||
담당자 직급 | 행정8급 | ||
담당자 이름 | 전영철 | ||
담당자 전화번호 | 051-519-4638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hwp (20 kb) | ||
1. 처리체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결정→ 허가서 교부 2. 사용허가의 방법 ▷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능 ▷ 일반경쟁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 가능 3. 처리기한 : 20일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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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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