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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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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정책과 | 게재일 | 2022/01/18 | ||||||||||||
목록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 ||||||||||||||
담당자 직급 | |||||||||||||||
담당자 이름 | |||||||||||||||
담당자 전화번호 | 051-519-4374 | ||||||||||||||
첨부파일 | |||||||||||||||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
1) 공표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7, 제25조의8▻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 공표대상 : 참조은어린이집(폐지) 3) 공표내용
4) 공표결정 : 2022. 1. 17.까지 의견제출기한으로, 의견 제출 없으므로 공표대상으로 최종결정 5) 공표장소 : 금정구청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6) 공표기간 : 1년 (2022. 1. 18. ~ 2023.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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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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