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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
부서명 가족정책과 게재일 2022/01/18
목록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담당자 직급
담당자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051-519-4374
첨부파일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
 
1) 공표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7, 제25조의8
  ▻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 공표대상 : 참조은어린이집(폐지)

3) 공표내용 
어린이집
명 칭
유형 대표자
(원 장)
어린이집
주 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참조은
어린이집
(폐지)
가정 정혜선
(정혜선)
금정구 명서로 76, 102동103호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금 반환명령 400만원
∘ 시정명령
∘ 원장 자격정지 6개월
(2021.12.20. ~ 2022.06.19.)

4) 공표결정 : 2022. 1. 17.까지 의견제출기한으로, 의견 제출 없으므로 공표대상으로 최종결정
5) 공표장소 : 금정구청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6) 공표기간 : 1년 (2022. 1. 18. ~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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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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