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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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6/01/25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연수교육안내문.hwp(199 kb) | |||||||||||||
2014. 6. 5.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및 교육이수 기준
※ 법 시행일 이후 실무교육 받고, 개설등록 한 경우 : 2년 마다(교육이수 일 기준)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 12시간
❍ 교육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803-8060)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890-2419)
- 부산경상대학교 사회교육원(☎ 850-1072)
-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851-4220)
❍ 교육일정 : 교육기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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