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확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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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6/01/11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151112★(최종)축산차량홍보리플릿.pdf(1186 kb) | ||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차량은 반드시 우리과(일자리경제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확대 주요내용 ★ 첨부파일 홍보리플릿 참조 〇 등록대상 : (기존) 14개 유형 → (확대) 19개 유형<5개 유형 추가> * 추가 : 조사료․톱밥․쌀겨․깔짚 운반차량, 예방접종 목적 출입차량 〇 시행시기 : ‘16.3.23. - 신규 축산차량등록제 대상차량은 ‘16.3.23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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