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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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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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영세 운송사업자(차주) 지원을 통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접수처 : ‘09.5.11~6.10까지(상반기) ’09.8.10~9.30(하반기) / 운송사업체 소재지 구·군(교통행정과) □ 신청자격 ○ ‘09.5.11 기준(상반기), ’09. 8.10(하반기) 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양도양수, 상속, 대폐차 등 포함)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차량을 소유한 경우 등 ※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받을)경우는 제외 □ 신청서류(별첨) □ 문의 :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051-519-4556~7) 2009. 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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