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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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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4/01/05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0515194424
첨부파일 2024년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안내.hwp(125 kb) 미리보기
식품진흥기금별지서식(제1호~제2호,SIMS동의서).hwp(63 kb) 미리보기

 



식품위생법 89(식품진흥기금) 3항 제1호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융자지원내용



 ❍ 융자예산 부산시 총 8억원



 ❍ 융자대상 :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제조가공업소(HACCP 등)



  융자종류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등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이율 1.5%)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식품접객업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율1.5%) : 모범음식점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최대 3천만원 이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이율 1.0%):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최대15백만원 이내)



 



 융자기간 


















































구 분


대 상


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시설개선


HACCP


3억원


1.5%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1억원


단란 및 유흥주점


화장실 등 개선


1천5백


1%


육성자금


우수업소 등


3천만원


1.5%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운영자금' 융자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시행일: 2024.5.1.)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모집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융자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식품문화팀(051-519-44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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