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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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4/01/05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전화번호 | 0515194424 | |||||||||||||||||||||||||||||||
첨부파일 |
2024년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안내.hwp(125 kb)
식품진흥기금별지서식(제1호~제2호,SIMS동의서).hwp(6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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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융자지원내용❍ 융자예산 : 부산시 총 8억원 ❍ 융자대상 :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제조가공업소(HACCP 등) ❍ 융자종류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등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이율 1.5%)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식품접객업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율1.5%) : 모범음식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최대 3천만원 이내) -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이율 1.0%):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최대1천5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운영자금' 융자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시행일: 2024.5.1.) ※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모집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융자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식품문화팀(☎051-519-44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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