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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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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0/12/21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1-519-4442
첨부파일 [붙임][전단지]주방용오물분쇄기이렇게사용하세요.jpg(416 kb) 미리보기
인증유효제품현황.pdf(3285 kb) 미리보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게시물의 첨부 이미지 1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경우 분쇄회수방식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의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불법제품 사용으로 배관막힘, 오수역류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실 경우 첨부물을 참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www.gdi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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