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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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 등록일 | 2021/01/14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
전화번호 | 051-519-4081 | ||
첨부파일 | (공고문)관광사업체재난지원금지급공고.hwp(57 kb) | ||
부산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부산소재 관광사업체 단, 국내 국외 여행업 겸업의 경우 중복지급 제외 (1회만 지급) ㅇ 지원내용 : 업체 당 50만 원 지급 ㅇ 접수기간 : 2021. 1. 15.(금) ~ 2021. 1. 22.(금) ㅇ 지급기간 : 2021. 2. 10.(수) 한 2. 신청조건 및 절차 ㅇ 업종기준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근거 등록된 부산소재 관광사업체 단, 국내 국외 여행업 겸업의 경우 중복지급 제외 ㅇ 지급일 기준 : 2020. 12. 31.기준 등록된 모든 관광사업체(휴업포함) 단, 기준일 이후 폐업한 업체는 제외 ㅇ 지급절차 - (구)관내 등록된 업체에 신청서를 문자 메시지로 송부(1.15.금 일괄 발송) - (사업체)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1.15. ~ 1.22.) - (구)신청서 취합 및 실제 등록여부 확인 후 제출 - (시) 업체당 50만원 지원금 지급 * 관광식당업은 등록기관인 부산관광협회(☎051-463-3080)로 문의 요망 * 관내 해당 사업체 중 문자메시지 미수신 업체는 금정구 문화관광과(051-519-408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시 접수기간 내에 금정구 문화관광과로 방문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지원금은 부산광역시에서 지급되는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이며,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지급하는 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령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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