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통지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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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2과 | 등록일 | 2024/04/22 |
담당부서 | 세무2과 | ||
전화번호 | 051-519-4247 | ||
첨부파일 |
(20240422)공시송달공고문(금융자산(매출채권)압류통지서).pdf(86 kb)
(20240422)공시송달대상자(금융자산(매출채권)압류통지서).xlsx(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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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자산(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주식회사 율*이*케이 포함 46명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04. 22.~2024. 05. 06.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세무2과 (☎ 051-51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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